재화·용역 대가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대가를 지급받은 후에는 영수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