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납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8.

    법인세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전자신고 시 분납세액란에 금액을 기재하고,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납부서가 두 장 발급되므로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액을, 2천만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 중소기업은 분납 기한 2개월, 일반기업은 1개월
    • 홈택스 전자신고 시 분납세액란에 금액 입력 → 자동 납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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