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8.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 등 요건을 충족하고,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뒤에 성립합니다. 지방세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가장 늦은 납부기간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미납 등 요건 발생 → 제2차 납세의무 발생 근거(지방세기본법 제45조 등)
    •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지나야 성립(대법원 2010두13234, 2012.5.9.)
    • 지방세가 다수인 경우 가장 늦은 납부기간 종료일을 기준(법인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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