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 신고를 하면 추계가 되나요?
2025. 8. 8.
자기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 신고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추계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조정은 장부를 직접 작성해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며, 추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정된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자기조정 대상자도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무기장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가능한 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자기조정은 실제 장부를 기반으로 한 신고이며, 추계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정된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이다.
- 추계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와 과소신고 가산세(10%)가 부과될 수 있다.
- 실제 지출한 비용이 경비율보다 많아도 경비 인정이 제한되고, 이월결손금 공제 등 혜택을 받기 어렵다.
- 따라서 자기조정 대상자는 가능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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