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한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적용되는 영세율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8.

    외국법인이 한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급받는 자가 한국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비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열거된 사업지원·전문서비스(예: 사업지원 서비스업, 투자자문 등)이어야 합니다.
    • 해당 외국법인이 상호면세(영세율)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와 상호주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대금이 외화환은행을 통해 원화(또는 외화)로 수령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영세율 적용을 위해 외국정부기관 발행 증명서류 등 적절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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