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연습실 운영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2025. 8. 8.
음악 연습실은 매출 규모와 매입 비중에 따라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선택이 달라집니다. 매출이 연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매입이 적어 부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면 매입이 많아 매입세액 공제가 필요하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다면 일반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부가세율 1.5~4% 적용, 연 1회 신고, 매입액 0.5%만 공제, 매출 4,800만원 이하 시 부가세 면제 가능.
- 일반과세: 연 매출 1억 4백만원 이상, 부가세율 10% 적용, 연 2회 신고, 매입세액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매입이 많을 경우 환급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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