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전년도 공급대가(연매출)가 1억 4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적용됩니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 업종(전문직·금융·보험·유흥·부동산 매매 등)·지역(서울 강남구·중구·종로구·용산구·경기 성남·분당·수원·영통·과천·하남·부산 해운대·남구·수영·대구 수성·중구·대전 서구·둔산동·광주 동구·남구·세종 나성동 등)이나 간주 시설(백화점·복합쇼핑몰·역·터미널·대형병원·대학 부속 상가 등)에 해당하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