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을 운영 중인데, 음악 연습실 대여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좋을까요?

    2025. 8. 8.

    음악 연습실 대여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면, 기존 면세사업과는 별도로 전용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 통장은 매출·비용을 명확히 구분해 회계·세무 관리가 쉬워지고, 현금영수증·부가가치세 신고 시 혼동을 방지해 세무조사 위험을 낮춥니다. 또한, 대여사업은 과세대상(부가가치세)일 가능성이 높아 면세사업과 구분해 부가세·소득세를 정확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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