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도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3.3%(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