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면세국이 아닌 경우 영세율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8.

    상호면세국이 아닌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시에는 (1) 해당 거래가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2) 상호면세국이 아니라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일반 과세(10%)를 적용해야 합니다. (3) 영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한 서류(외화입금증명서 등)라도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면 추징·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전 검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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