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 목적의 자사주 매입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8.

    주식소각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는 현금·재산가액에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의제배당액이 됩니다. 이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의제배당은 주식 소각·감자를 결정한 날에 귀속됩니다.

    • 의제배당액 = 주식 소각·감자로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 – 주식(또는 출자)의 취득가액
    • 취득가액은 개별 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면 그 가액을 적용
    • 의제배당은 소득세법 제131조·제191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며, 결정일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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