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로 입금할 경우 영세율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8. 8.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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