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분납세액에 포함하면 언제 분납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8.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 대상은 가산세·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액 전액, 2천만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공휴일·천재지변 등으로 연장된 경우, 연장·순연된 날부터 분납 기한을 계산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세 분납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과 분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