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지사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8. 8.
해외 한국지사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구분해 신고하고, 수출·용역 제공이 영세율 요건을 충족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입금·외화입금증명서 등 증빙을 첨부해야 하며, 원화 현금 수령은 영세율 적용이 어려워 일반 과세 매출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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