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천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8. 8.

    4월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못했더라도 원천세는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①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를 다음 달 10일(5월 10일)까지 홈택스 등 전자신고로 제출하고, 이자소득액에 대해 15.4%(소득세 +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 원천세액을 산출해 납부합니다. ② 실제 지급이 없더라도 원천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완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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