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먼저 (1)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 인증 수단을 준비하고, (2)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ASP) 사이트 중 하나에 회원가입·로그인합니다. 이후 (3)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거래처·거래내역을 입력하고, (4) 인증서·보안카드로 전자서명을 하면 즉시 국세청에 전송되어 발행이 완료됩니다. 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