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납 시에는 분할납부 신청, 경감 신청, 피부양자 등록 등의 방법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납금 전액 납부 시 익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보수 대표자도 법인지방세 안분 시 인원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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