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분납을 신청한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남은 분납 세액 전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분납 신청의 효력이 상실되고 퇴사 시점에 모든 세액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달의 급여에서 남은 분납 세액 전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에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 입력 시 분납 적용 기능을 통해 남은 분납 세액을 반영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