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해당 기간 동안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크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