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 처리 원칙: 예비군 훈련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연차 휴가가 아닌 '공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시간(준비 및 이동 시간 포함)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유급 처리: 예비군 훈련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해당 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일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 사용 강제 금지: 회사가 예비군 훈련 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훈련 후 복귀: 예비군 훈련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 후 남은 시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미복귀 시 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 규정이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예비군 훈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훈련 후 복귀하여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훈련 시간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훈련 후 복귀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