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퇴직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