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개인소득자용(소득공제용)으로 분류되며,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수단으로 지정하고, 관할 세무서에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 후 6개월이 지난 뒤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1월에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 시 1월부터 12월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나요?
법인 차량을 2000만원에 매각할 경우, 20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