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폐업일이 포함된 확정신고기한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요?
2025. 8. 8.
네, 채무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후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폐업일이 포함된 확정신고기한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폐업 전 대손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차감 가능(부가46015‑2219, 1999.7.30.)
- 폐업 후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 가능(조심2021인2244, 2021.07.02.)
-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 신청 자격이 없으며,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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