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커피머신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8. 8.

    중소기업이 커피머신을 구입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돼 투자액의 3~4%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커피머신·제빙기·오븐 등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테이블·의자는 제외됩니다.
    • 투자액의 3%(중소기업) 또는 4%(신규상장 중견기업) 정도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으며, 투자액이 평균보다 많으면 추가 3%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5년(연 20%)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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