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대상과 감면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4. 12. 3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대상과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해당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감면율:
-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5%~30% 차등 적용
- 수도권 소재 기업: 상대적으로 낮은 감면율 적용
- 수도권 외 지역: 상대적으로 높은 감면율 적용
- 소기업: 중기업보다 더 높은 감면율 적용
- 적용 기간: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 감면 한도:
- 일정 금액(예: 1억 원)을 한도로 적용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기업의 특성과 지역에 따라 차등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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