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누락한 경우, 누락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해 과세표준을 낮추고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1) 누락된 비용을 손금산입(또는 익금에서 차감)하여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고,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필요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8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인건비,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무엇이 남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지각이나 조퇴가 퇴직금 및 주휴수당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전산세무 2급 실무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유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