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비용 누락으로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8.

    비용을 누락한 경우, 누락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해 과세표준을 낮추고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1) 누락된 비용을 손금산입(또는 익금에서 차감)하여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고,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필요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8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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