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경정청구를 하면,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신청하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2025년 포함)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