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출금이 1,000만원 이상일 때 진행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8.
현금 입출금이 1,000만원 이상이면 금융기관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FIU는 이를 분석·공유해 국세청 등 수사기관에 전달합니다. 이후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의심거래보고(STR) 절차가 진행됩니다.
- 동일 금융기관·동일인 명의로 하루(1거래일) 현금 입·출금 합계가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산 자동 보고(CTR) 대상이 됩니다.
- FIU는 해당 거래 정보를 분석해 자금세탁·불법자금 유출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국세청 등 수사기관에 제공합니다.
- 금융기관은 의심거래가 있으면 금액 제한 없이 의심거래보고(STR)를 수행하고, 보고 누락 시 제재(벌금·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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