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개인별 거래가 1000만원 이상일 때 자동 신고가 되나요?
2025. 8. 8.
네, 2025년 8월부터 현금(입금·출금) 1,000만원 이상이 하루에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FIU는 필요 시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다만, 계좌 이체·수표 등은 대상이 아니며, 1,000만원 이하 현금 거래는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2006년 도입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근거합니다.
- 2019년 7월부터 현금 거래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낮아졌으며, 하루 동안 동일인·동일 은행에서 현금 입·출금 합계가 1,000만원 초과 시 자동 보고됩니다.
- 보고 대상은 현금 입·출금에 한정되며, 계좌 이체·수표 등은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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