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만 필요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지출증빙용이 아닌 소득공제용으로 받아야 하나요?

    2025. 8. 8.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만 필요하고 사업자 등록이 없으며,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두 가지 용도로 구분되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근로자)은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소득공제만 필요할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받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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