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800만원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2200만원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2025. 8. 8.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전체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정의되며(소득세법 제29조, 시행령 제57조)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임의 분할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00만원을 사업소득, 2,2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전체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신고·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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