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6개월 납부와 월납부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8.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매월 신고·납부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6개월)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납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예: 1월 급여 → 2월 10일까지).
반기납부(반기납): 1월~6월 급여는 7월 10일까지, 7월~12월 급여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연 2회).
반기납부 신청 요건: 직전 연도 월별 평균 근로자 수가 20명 이하인 사업장. 신청은 해당 반기의 직전 1개월(6월·12월) 내에 신청서 제출 → 다음 달 말(7월·1월)까지 승인 통보.
반기납부를 포기하면 신청한 월까지는 월별 신고·납부로 전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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