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을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8. 8.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이미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일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용한 금액을 한 번만 공제받게 되며,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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