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될 경우 어떤 제재가 있나요?

    2025. 8. 9.

    고액 현금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금융회사·직원은 특금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n- 의심거래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보고 시, 특금법 제17조 제3항·제2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허위보고) 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미보고) 등 행정·형사 제재가 적용됩니다.\n-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보고된 자료는 국세청에 전달돼 탈세 의심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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