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가 1,500 만원 이하일 때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을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9.

    알바 급여가 1,500 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으면 먼저 사업주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서(소득증명서)를 받아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 → 발급 의무는 소득세법 제134조·제135조에 규정됨
    • 홈택스에서 사업주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조회·출력 가능 (보통 다음 해 2월~4월)
    • 원천징수 없을 경우, 연간 소득이 1,000 만원 이하라면 세액이 없을 수 있지만, 소득금액증명서를 근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필요 시) 진행
    •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이며, 근로장려금 등 필요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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