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이 있을 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9.
상가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임대소득(사업소득 포함)이 2,000만원 이하이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재산 요건(재산세 과세표준 등)도 충족해야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추가 부담이 없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정확한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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