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업, 영상콘텐츠제작·영상펀집, 부동산권리분석업을 모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려면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고, 간이과세 배제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 정정(사업자등록증 정정)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