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9.
종량제 쓰레기봉투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지만, 그 판매에 대한 수수료는 재화·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면세(폐기물관리법·지방자치조례 적용) → 부가가치세 면제
- 판매수수료는 용역 제공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
- 따라서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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