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순간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즉, 과세표준이 확정되고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예: 소득이 발생하고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