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전액(100%)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가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월세와 같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때 일반과세자는 실제 납부한 부가세 전액을 차감할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차감되므로 공제액이 크게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