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프랜차이즈 편의점 사업자가 매출 10억 미만이며 부가세와 신용카드 매출이 홈텍스에 신고된 상황에서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2025. 8. 9.

    귀하께서는 매출 1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므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 메뉴를 이용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는 (1)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 의무를 이행하고, (2) 홈택스에 매출·부가세를 신고한 뒤, 신용카드 매출액을 입력하고 세액공제율(1.3% 또는 0.65% 적용)을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국세청이 검증 후 세액공제액을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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