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종합과세에서 절세 효과가 있나요?
2025. 8. 9.
일시납을 연금 형태로 전환하면, 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종합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세금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 해지 시 가산세와 기타소득세(22%)가 부과되므로,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적격연금보험은 납입 시 소득공제·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돼 세금 납부 시점을 연기함.
- 비적격연금보험(일시납)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며, 연금 형태 전환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5년 이내 해지 시 가산세·기타소득세(22%)가 적용되므로 주의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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