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서비스업, 1인미디어창작자, 영상편집·콘텐츠제작, 부동산권리분석을 모두 사업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8. 9.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하나의 사업자번호에 여러 업종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운송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H529(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로 분류되고, 1인 미디어 창작·영상편집·콘텐츠 제작은 정보통신·문화예술 분야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권리분석은 부동산·법률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각각 별도 업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업종에 맞는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 코드를 명시하고, 관련 법령(사업자등록법 등)에 따라 적절히 신고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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