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8. 9.

    편의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메뉴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을 입력하면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의 1.3%를 세액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용카드 매출액을 기재하고 전자신고(홈택스) 시 자동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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