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편집을 면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9.

    영상콘텐츠 제작·편집을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1)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921505(미디어콘텐츠 창작업)로 선택하고, 인적·물적 시설(직원 고용·전용 장비·사업장 등)을 갖추어 과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2)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또는 신규 등록) 신청서와 시설·인력 증빙을 제출해 업종코드 변경을 요청합니다. (3) 전환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매출·매입 세액을 정산하고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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