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9.
아르바이트 소득은 고용관계가 존재하고, 근로시간·장소·지시 등 고용주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즉, 일용·시간제 등 단기간이라도 고용주가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자가 그 지시를 따르며 급여를 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이며, 소득세 신고·근로장려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관계가 존재하고(시간·장소·지시 등) 근로자가 고용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일용·시간제 등 단기간 고용이라도 근로소득으로 신고 대상이며,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더라도 실제 수령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세법 제76조·근로소득세법 제2조 등에 따라 신고·세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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