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9.
납부기한을 초과해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산식은 ‘미납(또는 과소)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일 이자율(현재 0.022%)’이며, 2022년 2월 15일 이전에는 일일 0.025%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원래 세액에 가산해 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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