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현재 무직이더라도 재직했던 연도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신고 연도 이후 5년 이내라면 현재 직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