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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무직자인데 재직했던 연도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2025. 8. 9.

    네, 현재 무직이더라도 재직했던 연도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신고 연도 이후 5년 이내라면 현재 직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신청 가능(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무직이더라도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예: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금)에는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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