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명의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경우 회계상의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9.
임대인 명의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경우, 해당 금액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에 처리합니다. 임대인이 고지서를 증빙으로 받아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면, 임차인은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해당 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에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과공과’ 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인에게는 세금계산서 없이 고지서만으로 증빙이 가능하므로 동일하게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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