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는 특별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로,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미납 세액의 10% 한도 내에서 산정되며 납부기한 경과 후 자동 발생합니다. 일반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위반(무신고·과소신고 등)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성격이며 본세와 통합 부과됩니다. 2024년부터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일원화돼 적용 방식이 통합되었습니다.